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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낙마 사연 책에 담아‘법정증언의 이해’ 3부에서 재판과정 억울함 토로[구리=경기인터넷뉴스]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리시장직에서 낙마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신간 ‘법정증언의 이해(범문북스)’에서 재판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화제다.
법정증언의 이해는 선거법 위반 시비 속에서도 전남 고흥에서 3연임(민선 4ㆍ5ㆍ6기)에 성공한 박병종 전)고흥군수와 통계청 범죄분류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지영환 겸임교수가 박영순 전) 시장과 공동저술한 책으로 제3부에서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이란 제목으로 박 전) 시장의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당시 재판의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공개해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이 책에서 “당시 검찰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동일사업과 관련한 또다른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며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며 “또한,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한 사건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극히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그 이유로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형인 1백만 원보다 4배에 가까운 300만원을 선고한 점 ▲ 6.13 선거 전인 5월12일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에서 대법원의 지시를 위반하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전) 시장은 시장 직에서 도중하차한 이후, 그가 8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친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은 디자인과 MICE산업이 융ㆍ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2천여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되어, 11만명 이상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지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 사업을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조속히 정상화 시켜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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