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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42억 원대 의약품리베이트 사건 연루 127명 검거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수수, 각종 향응 접대[경기남부경찰청=경기인터넷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A제약사’는 연매출 1000억 원대의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업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라는 영업방식을 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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