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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김성태 구리시의원,‘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정은철·김성태 의원이 2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발의한'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물과 비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대상, 사용방법의 규정 ▲장소 및 사용료, 협력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한 정은철·김성태 의원은 “구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예비부부들을 위한 야외결혼식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지만 예비부부가 스스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그 수요가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지역협력업체-공공예식장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예비부부들에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가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와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따뜻한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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