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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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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ㆍ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정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라며“별내선 개통과 주변 신도시 개발 등 구리시가 겪는 여러 사회적 여건과 시장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앞장서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하여 지역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