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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대교 vs 고덕대교..2개월 동안 숨 고르기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간 의견대립으로 보류결정 후 2개안의 대안 제시
합의안 도출 하던지 추가로 2개 안의 명칭 제출해 추가 심의

메타TV뉴스 | 입력 : 2024/07/22 [10:24]

[구리=송영한 기자]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이름을 놓고 구리시의 구리대교와 강동구의 고덕대교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8일 열린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됐다.

 

이날 14시부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회의실에서 열린 명칭 제정회의에는 조우석 국가지명위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과 15명의 위원들을 비롯해 해당 지차제장인 백경현 구리시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소속 광역단체인 경기도 토지정보과장과 서울시자치행정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경기도는 “교량의 87%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리시와 강동구 경계의 3개의 교량이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로 명명된 만큼 이번에는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주장했으며, 서울시는 “532억 원에 달하는 교량의 건설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 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었고, 교량의 시점이 강동구 고덕동으로서 이미 고덕대교로 불려지고 있다.”라며 기득권을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 간 의견대립으로 명칭 제정을 보류한다.”라며 ▲지자체 간 2개월 동안의 조정기간을 갖고 합의안 도출(1안) 및 ▲각 지자체가 2개의 추가안을 가지고 추후 논의(2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추후 합의안과 추가안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심의결과를 추후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제정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2개월의 조정 기간 동안 구리시와 강동구는 끝까지 구리대교와 고덕대교를 주장하며 ‘올 오어 낫씽’의 길을 갈 것인지, 극적 합의안을 도출해 ‘윈윈’을 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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