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새정연 지역위“새누리당 별내선 홍보는 허위사실"고발전 돌입

"별내선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다" 27일 검찰에 고발 예정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5/10/26 [19:07]
[구리=경기인터넷뉴스]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사업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가 새누리당 구리시당원협의회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구리시 정가에 파문이 일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의원장 윤호중) 구리시지하철발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동근)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위원장 박창식)가 별내선홍보 펼침막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에 따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별내선!’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구리시내 곳곳에 걸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현수막이 허위사실인 이유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책사업이 아니며 최근 기획재정부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5년에 윤호중 국회의원이 최초 제안하여 200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7년 12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의해 광역철도로 확정된 사업으로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온 건설사업이다. ▲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한 약속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민의 염원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역사적인 착공을 앞둔 시점에 구리시민을 속이는 술수로 내년 총선에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는 구리시민의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구리시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구리시당원협의회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선 구리시민께 사과하고 해당 현수막을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지역위원회는 구리시민 출퇴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리시의 남북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룩하며 구리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착공부터 개통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밝혔다.

한편, 구리시새정연지역위원회는 27일 새누리당구리시당원협의회를  허위사실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