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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 이채영 경기도의원, "방역 맹독성소독제 사용 중단 촉구 발언" 일파만파

김동연 지사에게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 촉구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3/09/12 [22:13]

[메타TV뉴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힘.비례)이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 중단"의 지적발언이 유해성 여부와 경기도내 사용된 제품의 전수조사 촉구로 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아래는 이채영 의원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1>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을 지적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주변 제보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교육기관,학교 병원요양원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독성소득제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환경부 산하 국립과학원이 국립 환경공단에 의뢰한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득제품들의

흡입 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싶었고,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질문2>

맹독성 방역소독제 성분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은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된 소독증명서를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에 대해서 코로나19 사멸유효농도로 최소 500 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요. 약 2500분의 1에 해당하는 0.193ppm 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물질입니다

 

질문3>

환경부 방역소독 판매 허가 제품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부가 판매 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누리 사이트도 있구요. 조달청 나라장터의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제품들은 보건소의 소독증명서승인을 할 수 없다는 실정 입니다.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득제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하였다 하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지난 7월6일 에서야 소독제품 용기에 공기 소독금지스티커를 붙이도록 생산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환경부고시를 또 개정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보건소에다가 방역업체에 내려보냈어요.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대신 천에 묻혀서 닦아서 사용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등에서 분사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 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 했으니 독성 소독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을 씌우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표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님에게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4>

최근 5분발언을 통해 방역소독제 관련 중요 지적사항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흡입독성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득제품의 품목을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제시해 줘야 합니다.

 

셋째,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이 확인된 소득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건소 소독방역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시 중부,남부,서부경찰서 소속 29개 교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에서 각 회장님 및 임원단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날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시겠다'고 저에게 입장을 전했어요.

 

이분들은 학교가 예산을 쓰면서 방역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맹독성 물질로 학교를 소독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언성을 높였어요.

 

학교방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이 과정에서 방역업체 등 소득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겠다고 입을 모았어요.

 

저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도민과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한 소독방역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방역소독제 관련 경기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경기도 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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