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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신동화 위원장 "적법성 밝히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할 것"

메타TV뉴스 | 입력 : 2022/11/13 [20:43]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의결했다.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할 특별위원회 위원은 권봉수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으면 위원장에는 신동화 의원, 간사위원에는 김용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사진)

 

 

특위은 이번 사무조사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서 등록대장 및 공문서 원본  ▲ 2010년 3월 당시 세영조합 해산 총회 시 구리시의 역할 및 권한, 의무 사항  ▲ 2011년 12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 당시 구리시의 변경인가 및 필증교부 행위의 적법성 ▲ 2018년 10월 구리세영조합해산인가의 적법성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 이후 공매 및 건축 허가 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 및 조사할 예정이다. 

 

신동화 위원장은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허가 및 파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행위 전반의 적법성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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