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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감 돋보기]유통종합시장 내에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 버젓이신동화 의원,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기능상실..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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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은 "구리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점포대부계약서에 따르면 용도에 대한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한해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엘마트 측이 구리시에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계획서에서도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실내 대형 스크린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리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위원은 "2021년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드린주방, 소비자상담센터, 음악창작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시설이 입주해있다."라며 "이처럼 행정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무려 5,856㎡(약 1,771평)에 달한다. 이 역시 구리유통종합시장 개설의 본래 목적과 취지와 매우 동떨어진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구리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형 실내 스크린 골프장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사전승인 해준 행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라며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 수립을 무거운 마음으로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22년 4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엘마트와 체결한 연간 대부료 34억여원중 14억 9천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