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리시 사노동 주민들의 눈물..이유 있었네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했더니, 27억 원 이행강제금 “꽝~”
김용현 의원, 행감에서 잔인한 행정 조목조목 지적

메타TV뉴스 | 입력 : 2022/09/24 [13:30]

[구리=송영한 기자]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의 창고시설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국토부가 실시한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27억여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실시된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과장 김영도) 감사에서 김용현 감사위원(國/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의 불법 창고시설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 30% 이상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020년 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 김용현  위원   ©구리시의회

 

그러나 인근 남양주시가 97건 신청에 77건이 승인(국토부 14건 미승인/자진 철회 6건)되고, 하남시는 27건 신청에 22건이 승인(시 미승인 1건/자진 철회 4건)되었음에도 구리시는 신청된 10건을 모두 시에서 미승인 조치했다.(표1)

 

김용현 위원은 이날 감사에서 ”사노동 주민들은 이 한시법에 따라 3팀으로 나누어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했으나 구리시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 위반’과 ‘개발행위 제한 고시 필지’라는 이유로 도와 국토부에 이송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미승인 처리했다.“라며 ”대신 신청자들에게는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으로 총 22건에 27억 1천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라고 밝혔다.

 

 

구 분

시군구

(신청/접수)

경기도

국토교통부

승인(허가)

비 고

구리시

접수

10

0

0

10건 모두 구리시 미승인

미승인

10

0

0

남양주

접수

97

97

77

6건 철회

미승인

0

0

14

하남시

접수

27

22

22

4건 철회

미승인

1

0

0

 

김 위원은 ”이는 구리시가 관련 공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한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행정처리다.“라며 ”인근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 시에서는 행위허가 이전에 농지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또 하나의 구리시의 미승인 이유가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0년 8월 14일)인데‘ 정작 제한 고시의 ’제외 대상‘에는 ‘고시 전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종래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행위’라 명시되어 있다.“라며 ”더구나 토평동 지역에서 신청한 건도 고시조차 되지 않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을 이유로 미승인했다.“라고 지적했다.(표-2)

 

 

신 청 일

신 청 자

반 려 사 유

2020.03.09.

1(OO 6)

2020.06.23. 농지처분명령(농지법위반)

2020.03.18.

2(OO 11)

2020.04.29.

3(OO 9)

2020.10.16.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

2020.07.13.

1, 2

2020.08.14.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20.11.05.

OO 9

2021.03.31. 농지처분명령(농지법위반)

2020.12.30.

OO 9

2021.02.10.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소송에서 구리시는 ”미승인 조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구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과 이를 위한 이 사건 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의 토지가 피고의 사업구역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허가를 받더라도 위 도시계획에 기초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고들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한 물류창고 등의 철거나 변경들이 불가피하므로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논리로 변론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위원은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8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가 최초 고시라는 점.▲구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므로 구리시의 사업비 부담이 아닌 점. ▲현재 이들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만일 사업이 무산이나 유예될 경우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을 받지 않을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현재 국토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 14건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계류 건이 종료되기 전에 구리시에서 도를 경유하여 사업 신청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이 되던지, 그 안에 이커머스사업이 진행돼 수용이 되던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가혹한 이중 행정처분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용현 위원은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칼은 남양주시나 하남시가 주민을 위해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처럼 활인검이 돼야지 개발의 제단에 바치고자 희생물의 각을 뜨는 칼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리시의회2022년행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