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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백경현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결정

6.1 지방선거 구리시장 후보 토론회 답변 中 안승남 전)시장이 고발한 사건

메타TV뉴스 | 입력 : 2022/09/13 [09:40]

[구리=송영한 기자]백경현 구리시장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

 

백 시장 측은 12일, "지난 6.1 지방선거방송 토론 중 안승남 전)구리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구리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라고 밝혔다.

 

▲ 6.1 지방선거 구리시장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토론하고 있는 백경현 당시 구리시장 후보     ©

 

이에 앞서 안승남 전) 구리시장은 7월 7일 구리경찰서에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사건번호 2022-002581)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구리경찰서는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8월 29일 백 시장 측에 통보했다. (사진 아래)

 

 

이 고발사건은 5월 24일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구리시장 후보자 토로회에서 두 후보가 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두고 토론을 하던 중 ‘국가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로 논쟁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안 전)시장은 "백 후보의 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처사다."라는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했으나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경현 시장은 “당연한 결과다.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사항인 제4차 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고, 토평동 한강스마트그린시티 사업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최첨단 콤팩트 시티와 합류하는 등 성공한 사례로 남겨 구리시민에게 보답하겠다.”라며, "이제 더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해소하고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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