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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저감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 조기폐차 최대 600만 원 지원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2/03/08 [12:30]

 

[광명=김주린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올해 1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15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경기인터넷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 원 ▲3.5t 이상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신규 등록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 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그밖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차종 및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약 90%(자부담 약 1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엔진 규격에 따라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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